민사조정은 당사자·분쟁과 연결된 법원에 신청하며, 서면이나 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피신청인과 분쟁의 여러 연결 지점을 기준으로 살펴요. 서면·구술 접수의 차이와 구술 신청 때 작성되는 조정신청조서, 수수료 납부도 확인해요.
민사조정을 신청할 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소와 관련된 곳만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나 영업소, 근무지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어요.
법원을 고를 때 살펴볼 연결 기준
관할 후보에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과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가 포함돼요. 분쟁의 목적물이 있는 곳이나 손해가 발생한 곳도 기준으로 제시돼요.
사건에 따라 여러 장소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먼저 분쟁과 피신청인에 연결된 장소를 정리해 보는 것이 법원 후보를 살피는 출발점이에요.
또한 해당 분쟁에 대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위 장소만 확인하고 판단하기보다 전속관할이나 법원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서면 신청과 구술 신청
조정 신청은 서면으로 내거나 말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구술 신청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등 법원사무관 앞에서 해야 해요.
이 경우 담당자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요.
신청할 때에는 조정수수료도 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접수 방식을 정할 때 구술 신청은 담당자 앞에서 진술하고 조서가 작성된다는 점, 신청 시 수수료가 든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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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어요.
말로 신청하면 조정신청조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구술 신청은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며, 신청 시 조정수수료도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