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만남 이외에 책임 판단에서 살펴볼 사정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 존재를 알았는지,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된 때의 혼인 상태를 나누어 살펴봐요.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피고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만남이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봐요.
책임 판단을 위해 나누어 볼 질문
첫째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예요.
둘째는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예요.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각각의 쟁점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셋째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 상태예요.
원문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만남이 시작된 경우, 그 만남이 파탄의 원인인지 아니면 파탄 뒤에 이어진 일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현재의 상태만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자소송
책임 성립과 배상액은 다른 문제예요
위 쟁점들은 우선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액은 별도로 정해지며, 원문은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책임 여부와 배상액을 하나의 판단으로 묶기보다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도 바로 정해지나요?
아니에요. 만남 외에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에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나요?
관계가 시작된 당시의 혼인 상태가 책임 판단에서 다루어질 수 있어요. 원문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혼인관계 뒤에 이어진 만남이 파탄의 원인인지 결과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