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두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소멸 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각각 기준이 달라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됐다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민법 제999조는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을 두 가지로 정하므로, 침해를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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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주체와 두 기준일
먼저 이 조항의 대상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예요.
이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에요.
조문은 이들을 청구 주체로 두고 있어요.
기간을 살필 때는 서로 다른 두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해요. 둘째,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해요.
따라서 3년과 10년은 하나의 기준일에서 함께 세는 기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침해를 알게 된 시점과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다르다면, 각 기간은 법에 적힌 서로 다른 기준에 대응해요.
실제 날짜에 조문을 적용할 때는 두 기준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때를 전제로 해요. 그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정해져 있어요.
두 날짜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