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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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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나요?

성폭력방지법은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각 표현이 가리키는 기준을 살펴봐요.

법 제2조는 성폭력과 그에 관련된 두 사람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설명해요.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즉 행위, 행위자, 직접 피해자의 구분이 핵심이에요.

세 표현을 구별하는 기준

성폭력의 의미를 확인하려면 이 법 제2조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보면 돼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이에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는 사람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돼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용해요.

앞의 표현은 사람 중에서도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이처럼 정의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를 가리키는지 사람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용어의 역할을 나누기 쉬워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특정 행위가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 조항을 확인하면 법률상 성폭력이 가리키는 행위의 범위를 살펴볼 수 있어요.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 제2조에서 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두 용어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해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