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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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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부부의 협의이혼, 공관의 확인과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뉠까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할 때 신청을 받는 재외공관과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서울가정법원의 역할,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안내 후 기간을 살펴봐요.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위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공관은 부부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을 확인해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일은 법원이 맡아요.

신청을 받은 공관이 하는 일

신청은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장에게 할 수 있어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을 담당하는 공관을 이용할 수 있고,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산다면 한쪽 배우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공관은 신청 당사자에게 이혼 안내서면을 준 뒤, 부부가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확인해요.

공관은 확인 내용을 진술요지서에 적고 신청서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요.

법원이 확인하는 내용과 시점

서울가정법원은 공관에서 온 진술요지서와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해요. 따라서 공관의 확인과 서류 송부가 법원의 의사 확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의 확인은 부부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뤄져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 기준이에요.

이 기간은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시점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나요?

아니에요.

공관은 이혼 의사와 자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로 정리해 서울가정법원에 보내요.

법원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 절차에 어떤 서류가 포함되나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확인 대상이에요. 공관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진술요지서와 신청서를 법원으로 송부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