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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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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는 재량 여부와 법률 근거로 나뉩니다

행정처분에 조건·기한·부담 등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해요.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에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반대로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따라서 처분서에 조건이나 부담이 적혀 있다면, 먼저 그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와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부관이 가리키는 내용

부관은 처분에 덧붙이는 조건이나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해요. 어떤 형태가 붙었는지만 보는 것보다, 해당 처분을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가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이에요.

재량 여부에 따라 확인할 점

처분에 재량이 있다면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그 권한만으로 부관을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요. 두 경우의 기준이 다르므로 처분의 이름이나 부관의 표현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과 재량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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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분 뒤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나요?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사정이 바뀌어 부관을 조정하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에도 새 부관을 붙이거나 기존 부관을 변경할 수 있어요.

부관을 붙일 때 지켜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해요. 또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