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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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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에서 지문·손바닥 정맥 정보를 사용하는 두 가지 목적

ADA DTS 정책은 지문과 손바닥 정맥 스캔을 생체정보로 보고, 시험 응시자와 프로젝트 참여자 식별 및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이용한다고 밝혀요.

DAT 응시 과정에서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정보를 다루는 목적은 참여자 식별과 시험 응시 과정의 부정행위 방지예요. ADA 시험 서비스 부서(ADA DTS)의 생체정보 정책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 정보를 두 목적으로만 수집·저장·이용한다고 설명해요.

정책에서 말하는 생체정보

정책에서 생체정보의 예로 드는 것은 지문과 손바닥 정맥 스캔이에요. 따라서 두 정보가 정책에 명시된 대상이며, 다른 개인정보 항목까지 같은 범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목적은 누구를 확인하고 무엇을 막는지

첫 번째 목적은 시험 응시자와 ADA-DTS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을 식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일이에요.

정책은 수집뿐 아니라 저장과 이용에도 이 목적을 적용한다고 밝혀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때는 “어떤 생체정보를 말하는지”, “누가 정보를 다루는지”, “정책에 적힌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면 좋아요. 이 경우에는 정보의 예가 지문과 손바닥 정맥 스캔이고, 정보를 다루는 주체가 ADA DTS 서비스 제공자이며, 목적이 참여자 식별과 시험 부정행위 방지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안양치과

자주 묻는 질문

손바닥 정맥 스캔도 정책상 생체정보에 포함되나요?

네. ADA DTS 정책은 지문과 함께 손바닥 정맥 스캔을 생체정보의 예로 들고 있어요.

생체정보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나요?

서비스 제공자는 시험 응시자와 ADA-DTS 프로젝트 참여자를 식별하고, 시험 응시 과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저장·이용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