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당시 한산해도 접촉만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당시 사람이 붐볐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장소의 성격과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가 당시 한산했는지와 몸이 닿았는지만으로 성립 여부를 정하지 않아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장소는 실제로 사람이 빽빽한 곳에 한정되지 않지만, 신체 접촉 자체가 곧 추행을 뜻하지도 않아요.
장소의 성격과 접촉의 양상을 나누어 보아야 해요.
장소의 혼잡도와 장소의 성격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다뤄요.
원문은 대법원의 2009년 판결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실제로 사람이 빽빽하게 모인 곳만으로 좁히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 일반으로 보았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행위 당시 사람이 적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장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 여부
장소가 공중 이용에 제공되는 곳인지와, 그곳에서 있었던 접촉이 추행인지 여부는 별개의 질문이에요. 원문은 불가피하게 몸이 스친 경우와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붐비는 곳에서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은 접촉의 부위와 시간, 반복 여부, 당시 자세와 손의 위치, 이동 경로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어요.
이는 확인할 요소를 소개한 내용이지,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별 장소나 상황의 결론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적은 때에도 장소 기준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원문이 소개한 판결은 공중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행위 당시의 혼잡도만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몸이 닿으면 바로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추행 자체가 있어야 해요.
원문은 불가피하게 스친 접촉과 의도적으로 한 신체 접촉을 구별한다고 설명하므로, 장소가 붐볐다는 사실과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