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따로 따져야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으로 살펴야 해요.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는지와 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며,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먼저 정리할 질문은 등록부에 부모로 적힌 사람 중 누가 실제 친모가 아닌지, 그리고 출생신고가 어떤 의사로 이뤄졌는지예요. 앞의 질문은 친생자관계에 관한 것이고, 뒤의 질문은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친생자로 신고됐다는 형식만으로 두 쟁점을 하나로 합쳐 판단할 수는 없어요.
상담 사례에는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지는 별도로 문제된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실제 친모가 아니다’라는 사정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모든 개별 사안의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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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의 질문자는 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사람과 실제 출산한 사람의 관계를 문제 삼았어요. 사례의 답변은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과, 입양 의사에 따른 신고의 효력을 별도 쟁점으로 제시해요.
질문을 정리할 때도 ‘누가 친모인가’와 ‘신고 당시 입양할 뜻이 있었나’를 나누면 쟁점이 분명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는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해당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어도 입양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하나요?
네. 입양 의사를 바탕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만드는 효력을 갖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러므로 친생자관계가 있는지와 입양 의사에 따른 관계가 성립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