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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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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 방식을 함께 택할 수 있을까?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진행해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정하고, 채권자가 한 방법이나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게 해요.

신청을 내는 쪽은 채권자이고, 절차를 맡는 곳은 법원이에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가운데 하나만 골라도 되고,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도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집행방법을 둘로 열거하면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선택하는지예요

조문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혀요.

이어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집행방법으로 두고, 그중 어느 방식을 사용할지 채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해요.

따라서 두 방법이 법에 나란히 적혀 있다고 해서 하나만 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선택 가능성과 사건별 판단은 달라요

제78조가 답하는 범위는 집행방법의 종류와 선택 가능성이에요.

채권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쓰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규정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어느 방법이 더 적절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조문에 적힌 선택권과 개별 사건의 판단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질문의 범위가 분명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나요?

제78조의 첫 항은 신청과 집행의 역할을 나눠 적어요.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담당해요. 신청하는 주체와 집행하는 주체가 각각 누구인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반드시 함께 선택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 집행하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개별 사건에 적합한지는 제78조의 선택 규정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