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 근거와 결과의 효력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할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에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며, 조정·중재의 기간 기준과 결과의 효력도 구분해 살펴봐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당사자 모두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이에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먼저 정할 것은 선택의 근거예요
법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요.
따라서 한쪽의 의사만으로 사적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 신고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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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출발점이 달라요
사적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법의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 개시일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산정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두 절차 모두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적용되는 규정은 조정과 중재에 따라 달라요.
이 구분은 절차를 선택한 날과 실제 개시일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살펴볼 지점이에요. 법 조문은 기간의 기산점을 각 절차의 개시일로 정하고 있어요.
결과의 효력은 절차가 이루어진 뒤에 따져요
합의나 단체협약은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하는 근거이고,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에 부여돼요. 즉 선택 근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바꾸어 말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이 원하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택할 수 있나요?
법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방법을 근거로 정하고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선택했을 때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