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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수면 클리닉 병원을 알아보는 사람을 위한 정보 블로그입니다. 진료 분야와 수면 검사·예약 안내 등 의료기관별 공개 정보를 비교할 때 필요한 기준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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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의 삭제 지원을 공통점으로 짚고 신고 접수·상담과 그 밖의 업무를 구분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살펴봐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지만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의 유포 피해와 관련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업무, 예방·관리 역할은 달라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요.

조문에서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

먼저 신고와 상담에 적힌 표현을 보면 차이를 확인하기 쉬워요.

조문은 중앙센터에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기고,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업무로 정해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에 더해 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따라서 두 센터의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만 보지 말고, 상담의 표현과 함께 규정된 업무도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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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의 역할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돼요.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 업무로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어요.

설치·운영은 시·도지사가 맡을 수 있고, 법은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조문의 ‘둘 수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구별해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인가요?

네.

제7조의4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해요.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는 점과 각 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업무를 나누어 보면 역할을 정리하기 쉬워요.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신고 후 상담 업무의 표현은 센터별로 달라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에 이어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조문에 따른 업무 구분을 확인할 때는 이 표현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