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피해 교통사고, 대인배상Ⅰ과 Ⅱ의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
가족이 다친 사고라도 대인배상Ⅰ과 Ⅱ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실제 약관·특약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가족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를 별도로 살펴야 해요. 대인배상Ⅰ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외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대인배상Ⅱ는 표준약관상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다친 경우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의 약관과 특약도 확인해야 해요.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기준
대인배상Ⅰ에서는 가족관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피해자가 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인지가 문제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족이 다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대인배상Ⅱ는 표준약관에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다친 경우에 관한 제외 조항이 있다고 원문이 설명해요. 여기서 확인할 관계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원문도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의 약관과 특약을 살펴야 한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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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보험 내용을 확인할 때는 먼저 어느 담보의 판단인지 구분해 보세요. 대인배상Ⅰ이라면 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쟁점인지, 대인배상Ⅱ라면 다친 사람이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에 해당하는지와 계약상 조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가족이 다친 사고에서 대인배상Ⅰ과 Ⅱ를 함께 문의한다면, “가족이라서 보상되나요?”라고 한꺼번에 묻기보다 담보별로 질문을 나누는 편이 원문의 판단 기준에 맞아요.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고의 보상 여부나 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 내용과 사고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다쳤다면 대인배상Ⅰ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대인배상Ⅰ을 볼 때는 가족관계만으로 지급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아요.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에서 다뤄질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의 가족이 다치면 항상 제외되나요?
원문은 표준약관상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다친 경우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개별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실제 약관과 특약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