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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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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에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마련됐고, 허가는 원칙적으로 이뤄지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제도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허가된다는 것이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정해져 있고, 허가 여부는 그 원칙과 법정 제한 기준에 따라 판단돼요.

신청 목적과 허가 원칙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개정 규정은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신설하고, 허가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어요.

안내에 따르면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돼요.

다만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어요. 안내문은 해당 사유의 세부 항목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구체적인 불허 사유를 단정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한이 있을 때 확인할 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허가에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결과가 전부 허가인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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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른 재판기록의 열람·등사까지 같은 범위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목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해당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예요. 그 목적이 신청 기준으로 제시돼 있지만, 신청만으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나요?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에 따른 제한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