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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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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목록 제출 뒤 조회가 필요한 때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재산조회가 자동 진행되지는 않아요. 먼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필요가 있는지,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지를 가정법원이 판단해요.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재산조회가 곧바로 시작되지는 않아요.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단계가 더 필요해요.

먼저 확인되는 것은 재산목록 제출 필요성이에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밝혀야 해요.

즉,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목록 제출 명령이나 뒤이은 조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단계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지 살핀 다음 검토하는 별도의 단계예요.

가정법원은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조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신청의 유무만이 아니라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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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생각할 때 짚을 점

재산명시 신청을 준비한다면 먼저 무엇을 법원에 요청하는지와 그 이유를 구분해 서면에 담아야 해요.

재산목록 제출을 구하는 신청과,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산조회를 구하는 신청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와 목적을 가져요.

조회 신청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진행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목록이 제출된 뒤에도 그 내용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의 조회를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상황만으로 조회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재산목록 제출 명령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질 수 있어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어요.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해요.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재산조회도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가정법원이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