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 두 법률 용어의 범위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마약의 정의에 포함되는 대상과 명시된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 않아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안의 한 갈래예요.
따라서 법률 용어를 읽을 때는 먼저 세 범주를 포괄하는지, 마약 한 범주만 가리키는지 구분하면 돼요.
범주 안에서 마약이 가리키는 것
안내는 마약의 대상으로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을 제시해요. 여기에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어요.
앞서 열거된 것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정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라는 말만으로 모든 혼합물이 해당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안내에는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적혀 있어요.
혼합물에 관한 규정도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해요.
명시된 제외 조건도 확인해요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뜻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이 정의에서 제외돼요.
코카 잎은 성분 제거 여부가 판단 기준이에요.
엑고닌·코카인과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없어야 정의에서 제외돼요.
즉, 대상의 이름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정의에 적힌 조건과 제외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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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내는 법률의 범주와 정의를 소개하는 자료예요. 특정 물질이 실제로 법률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적용되는 법령과 구체적인 조건을 따져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세 용어의 관계를 보면 범위가 분명해져요.
마약류라는 큰 범주 아래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놓이며, 마약은 이 가운데 하나예요.
아편이나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된 정의에는 제외 조건이 있어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