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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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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해요.

법 제2조는 행위의 범위와 그와 관련된 사람의 지위를 나누어 설명해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행위의 범위와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누어 이해하면 돼요.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기준은 일상에서 떠올리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법 제2조가 연결해 둔 특례법의 조항이에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의를 확인할 때는 이 법 제2조의 문구와 그 문구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행위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행위자라는 말은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예요.

즉 행위자와 피해자는 같은 기준으로 나누는 이름이 아니라, 각각 죄를 범한 사람인지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법 제2조가 세 용어에 부여한 의미를 구별하는 데 초점을 둬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에서 확인하나요?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는 말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나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사람을 법 제2조는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해요. ‘직접 피해’라는 기준이 정의에 포함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