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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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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했어도 교통사고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항상 끝나지 않아요. 공소제한 원칙과 예외, 특례가 적용되는 보험·공제의 보상 조건을 확인해요.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에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운전자가 항상 형사절차를 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사고는 일정한 보험·공제가 손해를 보상하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법에 정한 예외가 있으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변호사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아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해요.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법에 정한 사고 유형이면 공소가 가능해요.

또한 보험·공제의 공소제한 특례는 아무 보험이나 가입한 경우를 뜻하지 않아요.

법에서 정한 보험회사·공제조합 등의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해야 하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그 밖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어야 해요.

치료비는 통상 비용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며, 최종적으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구조여야 해요.

공소가 가능한 예외와 보상 조건

예외 유형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가 있어요.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도 포함돼요.

법이 정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열거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공소가 가능해요.

피해자가 다쳐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제한되지 않아요. 보험·공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된 경우, 또는 계약상 면책 등으로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사고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실제로 피해자에게 법이 요구하는 보상이 가능한지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가령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가입 사실만으로 공소가 막힌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사고가 법정 교통법규 위반이나 도주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보험계약이 유효한지와 지급의무가 남아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보상 범위가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전액 보상 요건에 맞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끝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원칙이 있지만, 도주나 법정 교통법규 위반 등 법에 정한 예외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해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무효·해지됐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의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보험·공제 가입에 따른 공소제한의 예외예요. 가입증명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과 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확인할 사항

사고 유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보험·공제 계약의 효력과 보상 범위를 각각 살펴보면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쟁점을 구분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