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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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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결렬된 뒤 이혼 사건은 어떤 순서로 재판에 넘어갈까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쳐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법정 사유로 조정 절차가 끝나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변론과 사실·증거조사 뒤 판결을 받게 돼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돼 효력이 사라지는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재판 절차로 넘어가요.

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다음 단계

조정전치 원칙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다만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돼도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시송달 외에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어요.

조정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조정이 성립해요.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혼인이 해소돼요. 따라서 조정이 결렬된 경우와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다음 절차가 다르며, 조정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면 소송절차로 이행돼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의신청으로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역시 소송으로 넘어가며,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봐요.

반대로 해당 결정에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고,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그러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면 문서가 어떤 결정인지, 송달일이 언제인지,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소송으로 이행되면 변론기일이 정해져요.

당사자는 기일에 출석해 각자의 주장과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은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신문을 거쳐 판결을 선고해요.

즉 조정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론에서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져요.

가령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됐는데 한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결정의 종류와 송달일을 살펴보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는지 확인해요.

이의신청으로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되고, 당사자는 변론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한 뒤 법원의 조사와 판결을 기다리게 돼요.

조정 결렬 통지를 받았거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조정 절차가 어떤 사유로 종결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를 파악하는 출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소송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자료에 정한 소송 이행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봐요. 따라서 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는 별도의 새 신청 여부보다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 자료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이의신청으로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는 결과가 다르므로, 결정문과 송달일을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