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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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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떻게 다를까?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돼요.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의 직권이나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참여하지 않아요.

조사받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같은 대상의 조사를 도울 수 있지만, 참여 방식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고려돼요.

두 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상녹화는 해당 요건에 맞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적용되는 기록 의무예요. 피해자의 말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중립성을 지키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두 조치는 대상 요건이 같더라도 성격이 달라요.

영상녹화와 기록물 보존은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이에요.

가령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영상녹화·보존은 이뤄져야 하지만,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검토되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이뤄지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 신청 가능 여부와 별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고려돼요.

영상녹화물은 조사 뒤에도 보존되나요?

네.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으로 녹화하고, 해당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확인할 핵심

적용 대상을 판단할 때는 나이 또는 법에서 정한 장애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영상녹화·보존과 진술조력인 참여를 별개의 조치로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