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두 제한, 예외가 허용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해야 할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그리고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가 가능한 항목을 구분해 설명해요.
두 제한을 구분할 때는 먼저 대상과 각각의 준수사항을 확인하면 돼요.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해요.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이 예로 제시돼요.
다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둘 수 있어요.
이 예외가 적용되는 항목은 외출제한이며, 접근금지와는 구별해서 살펴야 해요.
제한 두 가지를 나누어 이해해요
첫 번째 항목은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이에요. 자료는 야간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그 예로 들지만, 구체적인 시간대를 일률적으로 정해 제시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준수사항이에요.
법원은 해당 대상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이 항목도 포함해야 해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가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두 제한이 모두 선택사항이 된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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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가리키는 범위
자료에서 예외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 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지, 접근금지까지 함께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례는 해당 설명에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두 제한은 모두 준수사항에 포함되나요?
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해요. 다만 외출제한에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도 빠지나요?
자료가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힌 항목은 외출제한이에요. 따라서 그 예외를 접근금지까지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제시돼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