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후 새로 지은 건물은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 있나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봐야 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예외를 따질 때는 두 가지 관계를 함께 봐야 해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나눠 보세요
핵심은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예요. 원문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상황을 다뤄요.
이때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사안을 정리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분하고,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한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질문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사정들은 원문이 예외로 제시한 내용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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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원칙과 특별한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어떤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런 사정이 있다면 원문에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