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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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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 확인과 신고까지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 뒤에도 가정법원의 의사 확인과 행정관청 신고가 필요해요. 자녀 유무에 따른 숙려기간과 각 단계의 순서를 살펴봐요.

부부가 이혼에 뜻을 같이해도 그 합의만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끝나지는 않아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의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 두 사람이 함께 의사를 확인받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합의 다음에 법원 확인이 필요한 이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의 이혼 의사가 서로 일치하는지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합의는 절차의 출발점이지, 신고까지 마친 것과 같지는 않아요.

부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돼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이에요.

지정일 출석과 신고 기한 확인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지정된 날에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진술하고 이혼 의사 등을 확인받아요. 법원이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하거나 송달한 뒤에도 절차가 남아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있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절차를 정리할 때는 ‘법원에 신청했는지’, ‘숙려기간이 지났는지’, ‘법원의 확인을 받았는지’, ‘신고 기한 안에 신고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면 돼요. 특히 법원 확인과 행정관청 신고는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합의하면 바로 이혼이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부부의 합의만으로는 법률상 이혼이 되지 않아요. 가정법원의 의사 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얼마나 기다리나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외에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