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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하버의 수면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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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행위 종료 여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대법원이 달리 판단한 범위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범죄행위가 끝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정지되지 않아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범죄행위가 이미 끝났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그날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어요.

따라서 범죄가 끝난 날짜만으로 적용 여부를 가릴 수는 없어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시점

판단의 기준은 법 시행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그리고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이르렀는지예요.

범죄행위가 시행 전에 끝났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반면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라면 시효를 멈추지 않아요.

과거에 완성된 시효를 되돌리는 규정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제34조 제1항을 미완성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시행 당시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와 이미 피해아동이 성년인 경우를 구별해요.

법 시행 전에 끝난 범죄라는 사실만으로 정지 규정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규정이 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년인 피해자의 시효가 정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할 때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뿐 아니라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해아동의 성년 도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범죄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어도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네.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가 그 전에 종료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어요.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가 정지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그 경우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않은 시효를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