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의식불명 운전자 채혈, 영장 없는 예외와 사후 압수영장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은 제한돼요. 판례가 든 긴급성·현장 요건과 의료인의 채혈 기준, 사후 압수영장 절차를 살펴봐요.
음주운전 사고 뒤 의식불명인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하는 일은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호흡 측정과 채혈 동의가 모두 불가능하고, 사전 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 상황이어야 해요.
여기에 주취 흔적이 뚜렷하고 사고 뒤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라는 요건도 갖춰야 해요.
긴급성 외에 살펴야 할 현장 요건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 요건을 요구해요.
또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해요.
단순히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조건들이 충족되는 건 아니에요.
구조를 위해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이송된 병원 응급실 등은 이 요건 아래 판례가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본 곳이에요.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양에 그쳐야 해요.
채혈 뒤에도 필요한 절차
긴급 상황에서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더라도 절차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수사기관은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 사유 등을 적어 법원에 청구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
판례는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도 받지 않고 혈액을 채취한 뒤,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설명해요. 그런 절차 위반으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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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 응급실은 영장 없는 채혈의 예외가 인정되는 장소인가요?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곧바로 이송된 응급실 등은 판례가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본 곳이에요. 다만 장소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호흡 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판례가 제시한 조건도 갖춰야 해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의 감정 결과는 언제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사전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도 받지 않고 혈액을 채취한 뒤,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감정 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판례는 이러한 절차 위반으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